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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청소년 알바'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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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청소년 알바' 10계명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2.13 08: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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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ㆍ고생 등 청소년들이 누구나 한번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겨울방학이 다가왔다.

    스스로 벌어 꼭 필요한 것을 장만할 수 있고, 일하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르바이트는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인해 모처럼의 아르바이트가 돌이키고 싶지 않은 어두운 기억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겨울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어른들의 노동조건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만 15∼18세'를 의미한다. 올해의 경우 8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부터 청소년이다.

    지난 11일부터 전국 9개도의 18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를 위해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노동부는 13일 청소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아르바이트 10계명'을 마련했다.

    ① 나이 제한은 =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만 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생이거나 만 13∼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한다.

    주로 초등학생이 해당되는 만 12세 이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② 서류도 꼭 필요 = 부모님 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는 이들 서류를 받아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③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직종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주유 업무를 제외하고 유류 및 양조 관련 업무의 아르바이트는 금지된다.

    ④ 장시간 노동은 불가 = 아르바이트 시간이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100명 미만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에서만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⑤ 밤에도 일할 수 있나 =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인가받은 경우는 예외다.

    ⑥ 아르바이트도 휴일이 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채웠다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 휴일 근무를 동의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50%가 가산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시간당 3천원'은 불법 = 근로계약서 체결 때 임금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3천1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⑧ 산재보험 가능한가 =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산재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⑨ 임금을 못 받았다면 = 임금을 못 받는 등 권리가 침해된 때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권리구제 상담은 국번없이 `1350'이고, 부당 노동행위 신고는 각 지방 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⑩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라 = 부당 노동행위 등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노동시간, 급여수준 등을 상세히 적고 서명.날인하기 전에 여러차례 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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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2006-12-13 14:01:27
알바들 산재 시급 계약서 등등 다 해주며 일시키는데 별루 없느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