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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소녀 집단폭행 피해 아파트서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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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소녀 집단폭행 피해 아파트서 투신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2.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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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소녀가 또래 친구들의 집단폭행을 피해 아파트에서 투신, 보행불능의 영구장애 처지가 됐다.

    집단폭행한 10대들은 중상을 입고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를 3시간여동안 협박, 신고를 못하도록 입막음한 뒤 달아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18.무직)양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B(18.무직)양 등 또래 친구 11명에게 끌려 친구 친척 소유의 아파트 3층 작은방에 감금 당한 뒤 2시간여 동안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당했다.

    A양을 감금한 친구 11명(남 8명, 여 3명)은 16-18세로 A양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이이며 이중 학생도 4명 포함됐다.

    B양 등이 A양을 폭행한 이유는 '고교를 졸업했다는 등 거짓말을 자주 했다'는 단순한 것이었다.

    한참을 폭행하던 이들은 A양에게 '1분만 쉬라'고 했고, 집단폭행과 공포를 이기지 못한 A양은 결국 창문을 통해 투신, 척추와 골반,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뒤 의식을 잃었다.

    A양이 실신했지만 B양 등은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A양을 아파트로 다시 데려왔고 의식을 회복한 A양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A양이 '죽을 것같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B양 등은 '폭행 피해를 신고하지 말아라. 우리가 소년원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줬다.

    A양은 결국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B양 등은 투신후 3시간 30분이 지난 4일 오전 4시30분께 A양을 아파트 앞에 내동댕이 친 채 달아났다.

    겁에 질린 A양은 병원에 옮겨져서도 '계단에서 굴렀다'며 사고경위를 거짓으로 둘러댔다.

    그러나 A양의 전신 골절상을 의심한 부모와 병원측에서 경찰에 신고, B양 등의 범행일체가 드러났다.

    A양은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수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보행불능의 영구장애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0대들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생명이 위태로운 친구를 협박하는 잔혹함을 보여 수사과정에서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며 "아직 10대이지만 엄히 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에 직접 가담한 B양 등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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