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가 발급하는 자동차 번호판의 수수료가 지난 18일 일괄적으로 인상됐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다는 소형 번호판은 2천500원→2천900원으로, 일반 승용차에 다는 중형 번호판은 5천500원→7천6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버스 등에 부착하는 대형은 6천900원→8천800원으로 올랐다.
번호판 값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99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번호판 수수료를 제조업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하면서 대신 인상 시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 25개 구청에 번호판을 공급하는 업체는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H실업과 민간업체인 I기업 등 2곳뿐으로 사실상 이 두 개 업체가 독점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이 갈수록 적자가 커진다며 국가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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