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곳에서는 내 차가 2001년에 사고나서 1290만원 보험처리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탑가리차량이라 앞지지대 패널차대번호와 앞지지대차번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판매처에 찾아가서 그 간의 일을 얘기했더니 성능검사한 물건이라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답답한 마음에 알아보니 '제 80조' 성능 위조하고 허위판매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측은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되레 조롱을 했습니다.
이번 일로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나는 법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