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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양 가구에 휴가비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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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양 가구에 휴가비 20만원 지급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2.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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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부양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휴식을 통해 날려보내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나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중.하위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번 20만원 씩 휴가비를 지급하는 노인부양가구 통합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말 기준으로 휴가비 지급 대상 가구는 127만1천 가구. 이 중에서 일단 내년에 6만1천483가구에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09년까지 향후 3년간 실시한 뒤 호응도 등을 봐가며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휴가비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여행업계와 연계해 값싸고 다양한 여행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휴가비에는 숙.식비와 교통비, 시설 입장료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일선 시.군.구에서 휴가비 지급 대상자 선정을 맡는다.

    노인부양 가구에 대한 휴가비 지원은 초고령국가인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에 대한 공적 부양체계가 미약한 상태에서 사적 부양 체계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노인 부양 부담을 전부 떠안고 있는 가족들의 고충이 적지 않은 만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휴가비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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