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씨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길거리에서 귀가 중인 B(29.여)씨의 집으로 뒤따라가 B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B씨 집 대문에 "나를 용서한다면 답변을 남겨 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근처를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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