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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 찜질방, 화상.질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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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 찜질방, 화상.질식 주의하세요"
관리기준 없어 안전 사각지대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1.10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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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에 사는 A씨(여.51세)는 지난해 3월 B숯가마에서 찜질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 진단 결과 A씨는 숯가마 내 남아있던 이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고 추후 치매와 언어장애 증상이 우려돼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최근 숯을 구워낸 뒤 남은 열기로 가마 내부에서 찜질을 하는 '숯가마 찜질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행정기관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소비자들의 화상.질식 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다.

    숯가마는 황토와 돌 등으로 구축한 대형 가마 속에서 참나무를 고온으로 태워 검탄, 백탄 등 숯을 만들고 그 부산물로 목초액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이다.

    숯가마가 원적외선.음이온 방사 등으로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가마 내부를 찜질시설로 제공하는 신종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이들 시설은 대부분 욕조.욕실을 갖추지 않아 행정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는 목욕장업에서 제외돼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건의 숯가마 이용 관련 가스 중독 사례가 보고돼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참숯가마 15개 업체, 45기의 숯가마를 대상으로 시설물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숯가마 40기의 내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초고온' 숯가마의 경우 평균 온도가 섭씨 142.8도에 이르렀고 '고온' 118.7도, '중온' 81.9도, '저온' 68.2도였다.

    벽 표면 평균 온도는 '초고온' 212.9도, '고온' 170.0도, '중온' 113.2도, '저온' 83.6도 등으로 집계됐다.

    보통 섭씨 44도 이상이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70도 이상에서는 피부조직이 즉시 파괴되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숯가마에서 화상을 입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환기시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숯가마가 상하부에 통풍구를 설치해 놓고 있었지만 상부 공기구멍과 연기를 배출시키는 하부 배연구가 서로 같은 방향에 있거나 구멍이 작아 원활한 공기 순환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대상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숯가마가 내부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구에 이중으로 거적을 두르거나 목재 또는 철재 출입문을 설치해놓고 있어 유해가스가 남아있을 경우 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숯가마 내부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용시 화상을 입지않도록 긴팔 옷이나 대형 수건으로 몸을 감싸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질식위험도 있으므로 장시간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숯가마를 신종 찜질시설업종으로 분류하고 내부에 공기 순환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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