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횡령 및 배임 범행은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크다. 법과 원칙을 일시 포기하는 게 국가 경제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엄정히 단죄해 기업경영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동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이정대ㆍ김승년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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