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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성과금'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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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성과금' 지급 합의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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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차등지급 문제로 파업사태를 맞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는 16일 첫 대화에서 지난 해 연말 지급하지 않은 성과금 50%를 회사 측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16일 오후부터 울산공장 본관에서 마라톤 실무회의를 갖고 "미지급 성과금 50%를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회사 측이 지난 해 말 노조의 정치파업과 성과금 사태로 발생한 생산차질을 만회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해 17일 오전 윤여철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이 직접 만나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이번 성과금 사태로 빚어진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폭력,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청구소송(10억원)을 회사측이 취하할 것과 지난 10일 본사 상경투쟁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월차휴가를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윤 사장과 박 위원장이 만나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핵심인 성과금 지급 여부가 '지급' 쪽으로 일단락됐기 때문에 이날 윤 사장과 박 위원장의 만남에서도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 명분만 서면 노조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여 최종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와 함께 노사 대표자 회의에서 빨리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주간조의 6시간 부분파업과 오후 11시부터 예정된 야간조의 6시간 부분파업이 전부 또는 일부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지난 해 12월 28일 연말 생산목표를 98%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협상 때의 합의서(생산목표 100% 달성시 성과금 150%, 95%이상 달성시 성과금 100% 지급)에 따라 성과금을 100%만 지급하자 노조가 "성과금은 목표 달성과 관계 없이 지급해 온 것이 관례였다"며 잔업 및 특근거부에 들어갔고 끝내 파업사태까지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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