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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자태그 요일제차량만 통행료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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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자태그 요일제차량만 통행료감면
오늘부터 남산 1.3호터널 대상…출퇴근자 강력반발 예상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1.1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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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전자태그를 부착한 요일제 준수차량만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되는 전자태그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출퇴근 차량들이 제외됨으로써 관련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8일 "승용차 요일제 악용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요일제 참여 차량에게 주던 혼잡통행료 50%(1000원) 감면혜택을 19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전자태그를 부착한 요일제 준수 차량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요 도로와 터널, 지하차도 등 14곳에 전자태그 인식기를 설치했으며 현장점검용 PDA 250대를 확충하는 등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운영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쳤다.

또 지난 1일부터 전자태그 발급대상이 서울시 등록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까지 확대돼 이들 차량들도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혼잡통행료 감면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가 발급돼 왔다.

그러나 전자태그 부착차량이 1년에 3회 이상 운휴일(運休日)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말까지 감면혜택이 중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태그 인식기 설치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준수여부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파악하게 됨으로써 승용차 통행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7년 1월 현재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서울차량 188만대 중 전자태그로 교체한 차량은 전체의 35% 수준인 65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등 서울 이외의 시도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시 전자태그 요일제 시스템과 해당 시도의 자동차등록 정보망이 연계되지 않아 전자태그 발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태그 발급 대상이 아닌 경기도 차량들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종이스티커 요일제 방식으로도 공용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은 변함없이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자태그를 발급받은 저공해 자동차도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은 혼잡통행료가 전액 면제되며, DOC 및 DPF 부착차량, LPG.CNG 개조차량 등은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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