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3일 국방부가 SK㈜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80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입찰방식을 통해 국방부에 공급한 유류 대금을 담합한 사실이 형사사건과 과징금으로 확인된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지난 1998~2000년 등 5개 정유사가 군납 유류 입찰 담합으로 국가에 1천1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감정평가서를 2004년 법원에 제출했다.
SK와 LG칼텍스정유,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는 1998~2000년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2001년 관련 임원들이 사법처리되고 공정거래위로부터 1천2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국방부는 1천58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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