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혼 후 얻은 의붓딸 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4)씨를 2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자신의 집에서 15년 전 재혼해 얻은 큰 딸(19)을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딸이 가출한 뒤 지난 14일 작은 딸(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카카오게임즈, '가디스오더' 메인 스토리 7장 '광기의 기저' 업데이트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 동결..."부동산 대책 영향 살펴야" NS홈쇼핑 임직원들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 지원...‘NS Go!’ 첫 활동 펼쳐 LG화학, 난자 냉동·배아 솔루션 등 시험관 시술 전과정 제품 출시 삼성전자,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서 ‘노트북 무료점검‘ 실시 롯데글로벌로지스, 경계선지능인 인식 개선에 힘 보태..."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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