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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 받고 '잠수'.."아차, 먹튀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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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 받고 '잠수'.."아차, 먹튀 쇼핑몰?"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8.19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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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한 온라인쇼핑몰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돈만 받고 종적을 감추는 사례가 발생했다.

고양시 장항동의 정 모(여.48세) 씨는 지난 7월 20일 온라인몰 ‘에이스멀티’에서 4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주문했다.

정 씨는 전 제품을 매장가격의 절반에 제공한다는 광고 문구에 이끌려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르고 무통장 입금을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제품배송은커녕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배송정보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배송준비 중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해당 쇼핑몰을 검색해보니 정 씨와 비슷한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즐비했다.

즉시 환불을 신청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나온 대표번호로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정 씨는 “배송은커녕 환불조차 이뤄지지 않아 답답할 뿐이다. 속 시원히 문제점을 듣고 싶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더욱 답답할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해당 사이트에 기재된 2개의 대표번호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모두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이 안 된다’는 안내멘트만 흘러나왔다.   

사실 인터넷 상에서는 이 같은 피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 씨의 경우, 작은 주의만 기울였어도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우선 제품을 주문하기 전 판매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빠뜨렸다.

일부 개인쇼핑몰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연락처를 남겨놓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구입 전 판매자와 사전연락을 취하거나 개인번호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다.

또한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현금거래를 한 것도 실수다.

신뢰도가 높은 대형 쇼핑몰들과 달리, 개인쇼핑몰은 할인 등의 혜택을 내세워 현금구매를 유도하거나 아예 카드결제를 막아놓는 사이트들이 많다. 이런 경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카드항변권 등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현금 결제는 판매자가 종적을 감추면 사실상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판매자가 쇼핑몰을 폐쇄할 경우 소비자 보호법이 아닌 형사법 위반에 해당되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해도 피해액이 소액이다보니 구제가 어렵고 이들을 붙잡더라도 피해액을  보상받기가 어려워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의 마크가 많은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는 각 관할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센터의 쇼핑몰 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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