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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SKT 협력업체까지 소비자 골탕 먹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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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SKT 협력업체까지 소비자 골탕 먹이나 ?
코지인터내셔널 '060요금' 전산오류로 요금부당청구 시인
  • 최수영 소비자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1.30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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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어 항의했더니 전산상의 오류라며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SKT 거래업체인 코지인터내셔널로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SK텔레콤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 도 들어보지도 못한 060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전 전화건 적도 이용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합니다.

만약 확인하지 않았다면 핸드폰 부당 청구요금에 소비자는 피해만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며칠 전 부터 계속 060 전화와 문자가 오더군요. 차단신청을 해도 소용없었지요.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핸드폰 요금을 확인 중 나도 모르는 요금 2만9000원이 청구된 것입니다.

SK텔레콤에 “나는 060서비스를 사용한 적 없다”라고 했더니 확인 후 “전산오류로 인해 잘못청구가 되었다”며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부당요금이 청구된 날 이후로(1월17일) 060전화와 스팸 메시지 쇄도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부당 요금이 청구되게 만든 SK텔레콤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청천벽력 같은 소리는 2만9000원에 대한 요금은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하나로 텔레콤에서 청구가 들어온 것이고 코지 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오류로 인해 오 · 과금 되어서 환불 해준다는 것이었고 SK텔레콤 측에는 29분35초에 대한 국내통화료 3550원이 060번호로 추가 발생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월 17일은 얼마 지나지도 않았거니와 내 생일날이라 어떤 일을 했는지 더 확실하게 기억 할 수 있습니다.

SKT측에서는 “수신기지국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나와서 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했습니다.

어떻게 사용도 안한 부가요금이 청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그것을 그 내역을 알기위해 저의 모든 사생활 정보를 공개해야하고 직장생활에도…. 참 힘듭니다. 만약 내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요금은 앞으로도 계속 청구 되었겠지요?

이에 대해 SKT 언론담당 관계자는 “CP업체인 코지인터내셔널에서 성인인증없이 바로 연결시켜 부가서비스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신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SKT고객센터에서는 통신요금 3550원에 대해서는 환불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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