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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스키강습회'갔다가 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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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스키강습회'갔다가 깁스
  • 전순정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1.30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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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무주에서 열린 '생활체육 스키강습회'에 갔습니다.

간만에 나를 포함한 가족 4명이 모두 스키장에 가는 거라 기분이 정말 좋았고 즐거운 한 때를 보냈어요.

즐거움도 잠시, 내 남편은 안전바에 무릎을 부딪혀 깁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사실, 그 '생활체육 스키강습회'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관할 스키협회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스키협회'에 얘기를 해도 "귀 협회가 보험을 들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관계로 4인 참가비 48만원을 환불해 줄 뿐 다른 보상은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정작 문제는 내 남편이 깁스를 하면서 병원진단이 10주가 나왔다는거죠.

한 마디로 회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

남편의 회사에서는 출근을 하더라도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당분간 잔업이나 휴근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이렇게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음에도 '스키협회'에서는 고작 48만원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리지만 여러분도 '생활체육 스키강습회'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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