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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과실을 소비자에게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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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과실을 소비자에게 돌리나
  • 김나정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1.3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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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3년 약정 사용을 2003년 12월에 계약한후 2006년 6월에 해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였는데 신청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도 해지하지 않고 결국은 미납금액을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넘겨 미납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쪽은 신청접수가 되지 않았으니 신청접수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전화접수한 상태였고 핸드폰통화내역을 조회하려 했으나 조회기간도 지나 증거를 제출할수도 없습니다.

2006년 6월부터 지방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을 사용하는터라 해지를 안할 이유가 없는데도 해지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과실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KT를 고발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미납금을 내라는 전화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금액은 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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