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수원시 이모(49)씨의 유흥주점에 전화를 해 `근처 A횟집 사장인 데 조카들을 보낼테니 술을 줘라. 술값은 내일 주겠다'고 한 뒤 공범과 함께 조카 일행인것처럼 들어가 5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나오는 등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주류, 의류, 유류 등 366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의 업소에서 잘 보이는 상점만을 골라 실제 사장인 척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며 특히 유흥주점에 사기를 친 뒤에는 주점 사장에게 `업소 직원이 조카의 지갑을 훔쳐갔다'며 협박해 신고를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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