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공금횔령, 탈세, 배임등으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한꺼번에 사면해 주는 것은 지나치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 서민들은 범죄 금액이 몇천만원, 몇억원만 돼도 실형을 살고 전과 기록이 말소되지 않는 것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만큼 사면해 줘도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실제 사면이 되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1일 "최근 각 지방검찰청에 경제인 등 특별사면 검토 대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시기와 대상을 특정하기는 곤란하지만 3.1절에 맞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중순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사면은 이번 성탄절에는 어렵고 내 년 2∼3월은 돼야 할 것이다. 정치ㆍ경제인 등 특사 건의가 들어온 여러 인사들에 대해 검토한 뒤 대통령께 의견을 올릴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경제 5단체가 지난해 말 청와대에 사면 청원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과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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