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운동 요법 등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허위 광고를 낸 후 수천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터넷 성기확대 사이트 운영업자 김모(36.부산 사상구 주례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외과적 수술이나 약물치료 없이 운동요법 등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허위 광고한 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8천800여 명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그룹, AI 앞세워 4번째 '퀀텀 점프' 나선다 우리은행, 폐지수거 어르신 위한 자활지원 사업 참여 농심 백산수, 매년 16%씩 성장하며 누적 매출 1조 돌파...품질 앞세워 제2의 도약 나서 신한SOL트래블 체크카드, 1년 3개월 만에 누적 이용액 3조 원 돌파 “낙동강 오염 원인 영풍 석포제련소”...환경단체·지역 정치권서 질타 빗발 제조사는 '자진 회수중' 이라는데...시커멓게 썩은 물티슈 아직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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