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운동 요법 등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허위 광고를 낸 후 수천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터넷 성기확대 사이트 운영업자 김모(36.부산 사상구 주례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외과적 수술이나 약물치료 없이 운동요법 등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허위 광고한 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8천800여 명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카카오게임즈, '가디스오더' 메인 스토리 7장 '광기의 기저' 업데이트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 동결..."부동산 대책 영향 살펴야" NS홈쇼핑 임직원들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 지원...‘NS Go!’ 첫 활동 펼쳐 LG화학, 난자 냉동·배아 솔루션 등 시험관 시술 전과정 제품 출시 삼성전자,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서 ‘노트북 무료점검‘ 실시 롯데글로벌로지스, 경계선지능인 인식 개선에 힘 보태..."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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