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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 허위 광고 8천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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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 허위 광고 8천명 가입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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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운동 요법 등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허위 광고를 낸 후 수천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터넷 성기확대 사이트 운영업자 김모(36.부산 사상구 주례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외과적 수술이나 약물치료 없이 운동요법 등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허위 광고한 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8천800여 명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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