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조경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34)경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1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C조경업체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우측 조경수를 들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카카오게임즈, '가디스오더' 메인 스토리 7장 '광기의 기저' 업데이트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 동결..."부동산 대책 영향 살펴야" NS홈쇼핑 임직원들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 지원...‘NS Go!’ 첫 활동 펼쳐 LG화학, 난자 냉동·배아 솔루션 등 시험관 시술 전과정 제품 출시 삼성전자,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서 ‘노트북 무료점검‘ 실시 롯데글로벌로지스, 경계선지능인 인식 개선에 힘 보태..."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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