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조경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34)경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1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C조경업체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우측 조경수를 들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장난 자동차 리콜제④] 리콜 부품 없어 무한정 대기...대차도 막막 VVIP 위한 프리미엄 카드, 연회비 최고 700만 원까지 SK 리밸런싱 1년 계열사 82곳 정리...현금 80조 마련해 미래사업 투자 신세계그룹 유통 계열사 정보보호 투자액 21% '껑충'...이마트 40%↑ 하나은행-당근, 우리은행-CJ페이 손잡고 최대 금리 3% 통장 내놔 저신용자 대출 비중 한국투자저축 4.6% 최저...웰컴 39%→67%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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