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출입문을 열고 혼자 집에 들어가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 24일 오후 4시 30분께 A(9)양이 집 출입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범행 당시 이씨가 썼던 '빨간모자'를 기억하던 피해학생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그때서야 성폭행 사실을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장난 자동차 리콜제④] 리콜 부품 없어 무한정 대기...대차도 막막 VVIP 위한 프리미엄 카드, 연회비 최고 700만 원까지 SK 리밸런싱 1년 계열사 82곳 정리...현금 80조 마련해 미래사업 투자 신세계그룹 유통 계열사 정보보호 투자액 21% '껑충'...이마트 40%↑ 하나은행-당근, 우리은행-CJ페이 손잡고 최대 금리 3% 통장 내놔 저신용자 대출 비중 한국투자저축 4.6% 최저...웰컴 39%→67%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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