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출입문을 열고 혼자 집에 들어가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 24일 오후 4시 30분께 A(9)양이 집 출입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범행 당시 이씨가 썼던 '빨간모자'를 기억하던 피해학생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그때서야 성폭행 사실을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국감서 수뢰의혹·보이스피싱 등 집중 포화 김동연 지사, 26일 미국 출국...해외투자 유치·경제영토 확장 행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2025 밴플리트상' 수상…한미 경제협력 강화 기여 공로 인정 수수료 '완전 제로'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15조 원 돌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관련 심려 끼쳐드려 죄송" 오뚜기, 11개 글로벌 수출 품목 ‘KFS’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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