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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다" 비하발언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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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다" 비하발언 벌금 선고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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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에게 외모를 빗대어 "뚱뚱해서 돼지같다"는 비하 발언을 한 병원 간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허성희 판사는 병원 직원들 앞에서 간병인에게 '뚱뚱하면서 남을 어떻게 돌보느냐'고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 노인전문병원 간부 정모(41)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12일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K 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이모씨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해 이씨를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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