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 짐을 싣기 위해 차량 트렁크 문을 열어뒀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 진술 상 피고인이 차량에 한번도 손님 짐을 싣지 않았고, 해당지역에서 수차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사실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단속카메라를 피하려 트렁크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전씨는 2006년 5월 10일 오후 5시 25분께 청주 흥덕구 가경동 모 대형할인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불법 주차하며 후방에 있던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 트렁크문을 3분의 1가량 열어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받게 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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