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로또복권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4천458억원의 복권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KLS는 "로또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9.5%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2004년 4월부터 국민은행이 3.1%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있다"며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복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한 것으로 패소하더라도 추가 수수료는 은행이 아닌 복권기금에서 지급된다"고 했다.
KLS는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1개월분에 대한 약정수수료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미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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