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가사 단독 임선지 판사는 혼인신고 되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 26년간 부부로 지내온 A(62.여)씨가 남편 B(6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실혼 파기)'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78년 남편 B씨와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자녀는 비록 없었지만 남편을 하늘같이 믿고 부부로 지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12월께 자신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A씨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돼 큰 충격에 빠졌다.
남편과 자신이 혼인신고 조차 되지 않은 말 그대로 법률상 '남남' 관계였던 것.
더욱이 남편 B씨는 2002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가 돼 있었으며 둘 사이에 자녀도 얻은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결국 20여년을 부부로 지낸 남편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A씨는 법률적으로 이혼소송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자 끝내 남편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 판사는 "A와 B씨의 경우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20여년간 동거 생활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는 인정된다"며 "남편 B씨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게 된 만큼 B씨는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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