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씨(3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광주 북구 모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18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물건을 던지며 1시간 가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공사 현장 사무소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뒤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출동해 대기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으며 A씨는 사장 면담을 요구하다 회사 관계자의 설득으로 스스로 내려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이 회사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으며 회사 측은 A씨의 임금을 작업 반장에게 모두 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