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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 자격증은 '제멋대로 자격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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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 자격증은 '제멋대로 자격증'이냐?
정부 준비부족… 1차는 합격 불인정, 2차는 전산오류로 합격취소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2.2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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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종사자들의 필수 자격증으로 지난해 도입된 ‘간접투자판매사’(펀드판매사) 제도가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출발부터 삐걱돼 해당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1차 합격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2차 합격자는 전산 오류로 합격이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시험 내용도 조잡하고 펀드 판매사와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준비가 채 안된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다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 같다”며 “접수비만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회사원 박 모(여·38·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씨는 간접투자판매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지난해 2~3월 2개월간 금융연수원 사이버 과정을 수료하고, 4월 1차 시험을 치렀다. 합격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는 소문이 들려 금융연수원을 통해 확인했다. 부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다.

6월 또 시험을 봤다. 합격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이번엔 전산오류로 합격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신 1회 시험접수비 면제혜택을 주었다.

박 씨는 “국가인정시험에 이런 오류가 있는 것도, 정부가 이런 과오를 연거푸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합의가 안되었으면 시험을 늦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또 “시험과 책의 내용이 조잡하고 말꼬기식, 말바꾸기식이어서 펀드 판매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융인들에게 접수비나 챙기려는 부당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펀드 판매사 시험을 주관하는 ‘판매인력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회 시험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만 2회 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채점파일이 잘못돼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적이 있었다. 전산 오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시행된 재정경제부의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르면 ‘펀드 판매자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펀드를 팔 수 없도록 했다.

펀드 판매 권유가 허용된 보험설계사 20만명을 포함해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권내 30만명 이상의 금융 종사자중 수익증권을 판매하려는 금융인은 자격증을 따야 한다. 금융연수원에서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5번 펀드 판매사 자격증 시험이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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