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제대를 1주일 남겨두고 `말년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다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나온 지난 1월 21일 오전 3시께 사상구 모라동 모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주점 여주인(38)을 성폭행하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부대로 돌아갔다가 같은 달 29일 정상적으로 제대했으나 당시 술값 결제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를 조회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HDC현대산업개발, 파노라믹 경관‧단지 특성 살린 조경으로 아이파크 고급화 박차 증권업계 모범규준 개정…"중대 금융범죄 수사기관에 통보" NS 푸드페스타 2024 in 익산, 다채로운 공익 프로그램 풍성 유한킴벌리, 핸드타월 재활용 100톤 돌파...35개 기업·기관 협력 결실 유니클로, ‘동대문점’ 오픈...10월까지 매장 4곳 오픈 예정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활용한 밸류업 지수 투자 솔루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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