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통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게시판을 운영하는 30만명 이상의 포털,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은 공인인증기관, 신용정보업자 등 제3자에 의뢰해 모사전송, 대면확인 등을 통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 본인 확인시 성명, 연락처 등 본인 확인 관련 정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통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인의 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대상 개인정보 항목과 이전되는 국가, 이전 방법ㆍ일시, 이전받는 자의 성명, 이용 목적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받아 해당 권리침해자(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변호사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터넷 업체들이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이메일,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이 같은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