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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파손 규정..부서져도 '난~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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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파손 규정..부서져도 '난~ 몰라요'
  • 김현준 기자 guswnsl@csnews.co.kr
  • 승인 2010.11.2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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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가 '파손무책'이라는 자체규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면서 운송 중 파손된 물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화물운송에서 특화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부피가 큰 물건을 보낼 때 경동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나 경동택배는 '파손무책'이라는 자사의 규정에 근거, 배송 도중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파손무책’은 운송 중 파손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택배로 보낼 때 택배기사와 소비자 간에 “물품이 파손되더라도 택배사 측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택배를 보내기 전에 미리 얘기하고 합의된 상태로 운송이 이뤄진다면 큰 문제가 없는 규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물품이 '파손무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택배기사 재량에 맡겨 있는 데다 '파손무책' 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채 택배기사 마음대로 운송장에 기재하기도 하여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자전거대리점을 운영 중인 장 모(남.34세)씨는 얼마 전 경동택배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보냈다.

평소엔 6천원하는 다른 택배사를 이용하지만 평소보다 비싼 자전거를 보내는 만큼 1만5천원을 들여 경동택배의 화물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장 씨는 자전거를 배달받은 손님으로부터 "자전거 핸들이 휘고 부품이 파손되어 왔다"는 클레임을 받았다.

장 씨는 처음에 배송을 맡긴 영업소를 찾아가 배송사고에 대해 항의했다.

영업소 측은 처음엔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해줄 듯 본사에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본사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파손무책'규정을 내세워 일체의 보상을 거부했다..

최종 배달 영업소 또한 이상 없이 집 안까지 배송완료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장 씨는 "배송 보낼 때 에어캡과 박스로 이중삼중으로 포장하여 보냈기 때문에 어지간히 막 다루지 않고서는 파손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영업소에서는 자기들도 자전거가 '파손무책' 대상품목인지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 배송 당시에는 그에 대한 아무런 고지도 없다가 막상 사고가 벌어진 다음에 그 규정을 내세우는 게 어딨냐"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에 경동택배 관계자는  "파손무책에 해당하는 물품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고지해주지 않은 것은 영업소 측의 잘못"이라며 “해당 영업소에 확인하고 즉각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택배표준약관' 20조(손해배상)에 의하면 배송물품에 손상이 있을 때 수선이 가능할 경우엔 수선해줘야 하고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엔 운송장에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전에 고지되지않은  '파손무책'규정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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