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0.운전기사)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하지 않은 교통사고라도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시40분께 대전 서구 삼천동 삼천교 4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김모(27)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150여만원의 수리비와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도지사, 공공기관 장애청년 인턴십 전격 시행...첫 인턴 31명 모집 법원,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카드뮴 오염 제련소에서 비롯돼” [황당무계] ‘재약정’인 것처럼 설명하더니…타회사 인터넷 몰래 설치한 통신 판매점 기아, 2분기 美 관세 여파로 영업익 24% 감소 김동연 지사, 긴급구호품 지게로 나른 연인산도립공원 직원들에 “진짜 영웅” 우리금융 "보통주자본비율 13% 조기달성 노력, 보험사 증자계획 없어"
주요기사 김동연 도지사, 공공기관 장애청년 인턴십 전격 시행...첫 인턴 31명 모집 법원,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카드뮴 오염 제련소에서 비롯돼” [황당무계] ‘재약정’인 것처럼 설명하더니…타회사 인터넷 몰래 설치한 통신 판매점 기아, 2분기 美 관세 여파로 영업익 24% 감소 김동연 지사, 긴급구호품 지게로 나른 연인산도립공원 직원들에 “진짜 영웅” 우리금융 "보통주자본비율 13% 조기달성 노력, 보험사 증자계획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