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0.운전기사)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하지 않은 교통사고라도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시40분께 대전 서구 삼천동 삼천교 4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김모(27)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150여만원의 수리비와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깊이 사과...정부와 협력해 100% 회수”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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