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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도중 김장김치 상하면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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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도중 김장김치 상하면 보상은 어떻게?
  • 강기성 기자 come2kks@csnews.co.kr
  • 승인 2010.11.2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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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보낸 김치통이 깨져 집에서 담가 보낸 김치를 버리게 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국내 택배사들은 아직 음식물 손해에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기껏해야 원재료값 보상 정도만 가능하다. 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택배로 보낼 때는 포장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경기 김포시 고촌면에 거주하는 김(여.50세)씨는 지난 10월 로젠택배를 통해 어머니가 보낸 김장김치 4통을 받았다. 택배를 받은 김 씨는 김치통 중 하나가 배송 도중 깨져버린 것을 발견했다. 어쩔 수 없이 김치는 물론 김치통까지 버릴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로젠택배 고객센터로 곧바로 연락했고 ‘시골에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준 김치’라고 상황 설명을 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김치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김 씨는 이후 본사에도 연락해 보았지만 ARS로 넘어갈 뿐이었고 인터넷에 접수해도 똑같은 답변뿐이었다. 본사에서는 이미 김치를 버려 버렸기 때문에 증거물이 없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발을 뻗었다.

 

로젠택배 관계자는 “음식물의 경우 훼손이 되었을 경우 보상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면서 “김 씨의 경우 당시 김장 배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경우 물품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배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씨는 “김장김치에 영수증이 무슨 말이냐? 정성이 담긴 어머니의 김치를 금전적으로만 처리하려는 태도가 불쾌해 합의를 할 수 없다.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진택배, 경동택배, 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 우체국택배, 하나로택배, 현대택배, CJ GLS, KGB택배, KG옐로우캡택배 등 대부분의 택배사들도  음식물 파손에 대한 상세한 보상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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