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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결제대금..판매자 주머니에 들어가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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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결제대금..판매자 주머니에 들어가면 '끝'"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11.30 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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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자가 상품을 받지 못했는데도 오픈마켓측이 판매대금을 정산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의 홍 모(여.50세)씨는 지난 10월 18일 오픈마켓 옥션에서 청바지를 주문했다.

당시 이사를 앞둔 홍 씨는 행여나 제품수령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구입 후부터 줄곧 집에 상주해왔다. 하지만 이삿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배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다림에 지친 홍 씨가 옥션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수취인 부재로 반송처리 됐다”는 판매자의 답변을 전해왔다.

또한 환불사유가 고객 단순변심에 해당되므로 반송비를 지불하라고 안내했다. 결국 홍 씨는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반송비를 지불한 후 환불을 신청했다.

하지만 환불과정 역시 판매자와 옥션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매끄럽지 못했다고. 당시 판매자는 옥션 측에서 환불을 진행한다고 주장했지만 옥션 측은 판매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픈마켓의 특징상 구매자가 최종 구매결정을 해야만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홍 씨가 구매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상품대금은 옥션 측이 보관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오픈마켓들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2주 넘게 구매확정을 하지 않거나 운송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발송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 판매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옥션측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홍 씨는 “책임을 미루기만 하는 옥션 측의 태도에 기가 찬다. 이유야 어찌됐든 옥션 측에 돈을 입금했으니 당연히 옥션 측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상품의 배송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상당기간 환불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환불처리를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환불지연과 관련해서는 “판매자의 상품 발송 사실이 확인돼 판매대금을 정산한 상태였다. 이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했고 이를 판매자에게 통보했지만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매확정 없는 판매정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상품을 수령한 후 구매확정을 통보하지 않고 있어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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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방통 2010-11-30 16:31:00
저도비슷하게 피해를 봤습니다.
구매확정통보를 시장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고한다면 그 사이에서 소비자는 어떤피해를봐도상관없다는것인지.. 옥션의 입장이 정말 이해가 안가는군요!! 저도 판매자의 부당한 구매결정으로인해 불량자전거 구입하고도 환불이 되지않아 애먹었습니다. 3개월이지난아직까지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네요 정말 화가납니다.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옥션에서는 해당구매결정시스템에 어떤보완책을 두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