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닭.오리고기와 계란은 반드시 포장해 유통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1년 1월부터는 닭.오리 전체 도축업자와 보관.운반.판매업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마리 이상인 도축업자에게만 적용됐다.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된 식용란(계란)도 2011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뒤 포장.유통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닭, 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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