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음란 동영상을 보며 여성의 신체와 닮은 인형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송모(4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수영구 광안동에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여성의 나체 인형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 시간당 2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연내 美 공장 인수 마무리"...관세 리스크 해소 여기어때, 대전 유성구와 '2025 유성 재즈&맥주 페스타' 개최...총 6만 원 할인 쿠폰 지급 '고객 간담회' 개최한 신한은행...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겠다"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에 '수해지역 특별관' 개설...재난 지역 협력사 판로지원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으로 시니어 보장 강화...무릎 관절 특화 보장 제공 부품값 5만원인데 공임비 107만원? 자동차 고무줄 '공임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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