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김모씨는 백화점에서 100만원이 넘는 손목시계를 샀으나, 시간이 3~4분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시계의 시간이 부정확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접수된 시계 관련 소비자 피해 67건 중 12건(17.9%)이 부정확한 시간과 관련된 불만 사례였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불만이 접수된 시계 가운데는 `명품'으로 불리는 수백만원짜리 고가 시계도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계 관련 분쟁 발생 시 제품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며 "시계의 정확도 등급 정보를 제품에 표시할 것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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