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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폰인지, 중고폰인지 어떻게 구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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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폰인지, 중고폰인지 어떻게 구별하나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0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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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가 사전에 개통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중고 단말기인 경우에는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위는 이동전화사업자로 하여금 단말기 가개통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해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였다.

이동전화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은 신규(번호이동 포함)로 구매한 단말기의 제조사 출고 이후 개통 이력 정보를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까지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신규로 구입한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가개통 또는 중고 단말기에 의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신규가입자는 신규가입 후 1개월 이내에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완료후 신규로 구매한 단말기의 개통이력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1개월 이후에도 신분증과 해당 단말기를 가지고 해당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결과 본인명의의 신규개통일 이전에 개통사실이 있을 경우 가개통 또는 중고폰으로 의심되므로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폰 114)로 신고하면 사업자별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별 단말기 가개통에 따른 피해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이동전화 3개사 모두 가개통일 당시 출고가격에 부당개통일수를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와 합의하여 보상한다.

보상방법은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현금수령(계좌입금)과 다음달 요금감액 중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신청은 지점 또는 대리점 방문 없이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부당개통 기간이 짧거나, 단말기 출고가격이 낮아 보상 기준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사업자별 최저 보상금액으로 보상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피해 보상기준에 마련된 최저 보상액은 만원이다.

가개통 단말기 피해 보상기준은 단말기가 전산등록만 되었을 뿐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실질적인 신품 단말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하지만, 개통 이력 조회결과 중고 단말기로 인한 피해 등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수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간 합의하여 보상한다.

통신위원회는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단말기 개통 이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동전화 대리점 등에서 가개통 또는 중고 단말기를 신규단말기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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