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중순께 광주 북구 모 사무실에서 자신이 폭력조직원임을 강조하며 현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일대 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대출까지 받게 한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깊이 사과...정부와 협력해 100% 회수”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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