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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허위 광고로 소비자 고혈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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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허위 광고로 소비자 고혈짠다
계약 유치에 급급해 부풀리고 감추기 일쑤...청구시 불이익 피눈물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3.3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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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나 주요 고지 내용 고의 누락,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 등으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보험 모집에 급급해 제대로 된 상품 안내 없이 가입된 보험의 경우 실제 사고로 인해 보험금 청구 시 터무니 없이 적은 보상이나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뒤늦게 계약해지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원금 손해도 고스란히 가입자의 몫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허위 광고나 부실 안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 설계사 교육 강화 등 개선 노력은 물론 모집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 754건 중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에이스보험, 가입시와 청구시 딴판인 상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30일 민원을 제보한 강릉시 포남동의 원 모(여.38세)씨는 지난해 9월 에이스보험의 ‘치아사랑보험’ 광고를 본 후 바로 전화를 걸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컴퍼짓(속칭 ‘이를 때우는 것’) 등 임플란트를 제외한 치아치료가 모두 보장된다는 TV광고 내용이 솔깃했기 때문이다.원 씨는 즉시 보험에 가입했고 월 1만2천원가량을 꾸준히 납입해왔다고 한다.


올해 치과에서 컴퍼짓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원 씨. 하지만 원 씨는 보험사로부터 “충치로 인한 컴퍼짓은 보상이 되고 마모에 의한 것은 보상이 안 된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한다.


원 씨는 “광고에선 다 보상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가입 땐 아무 설명도 없다가 이제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했다면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에이스보험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해당 건을 다시 한번 철저히 재조사한 후 답변을 주겠다”는 메일만 받았다.

◆ "흥국생명, 납입금 전부 돌려 준다더니..."


부산 영주동의 권 모(남.37세)씨는 지난 2000년 12월 흥국생명(대표 변종윤)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했다. 10년 만기 상품은 10년 후 납입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고 20년 만기 상품은 납입금에 이자까지 얹어준다는 모집인의 말에 이 상품에 가입했다는 게 권씨의 설명이다.

권 씨는 10년 만기 상품을 신청했고 10년이 지난 올해 납입금을 환불받으려고 보험사에 문의했다가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권 씨가 든 보험은 10년 만기가 아니라 10년 납입에 20년 만기 상품이라는 답변이 그것이다.

권 씨는 “분명히 보험 모집인은 10년만 돈을 넣으면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해 상품에 가입한 것인데 10년을 더 기다리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혀를 내둘렀다.

권 씨가 든 상품은 보장성이다보니 만기 환급이 아니라면 낸 돈의 70%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권 씨가 당장 환급을 신청하면 그동안 납입한 300만원이 넘는 돈 중 100만원은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권 씨의 경우 만약 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했다면 시간에 관계없이 녹취록이라도 남아있을 텐데 설계사가 직접 방문한 경우라 사실확인이 어렵다”며 “게다가 약관상에는 권 씨의 자필서명이 있어 구제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슷한 분쟁이 발생해왔기 때문에 ‘기본지키기’교육 등 CS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어기는 직원에겐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LIG손보, 1천만원이라던 사망 보험금 사실은 절반


경상북도 경산시 진양읍의 김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6년께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아버지 명의로 LIG손해보험(회장 구자준)의 간병보험 등 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설계사로부터 사망 보험금 각각 1천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김씨는 가입 당시 아버지의 과거 병력을 고지하고 매달 7만원을 불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의 무릎 수술을 위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당시 가입했던 상품이 설계사의 설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다 설계사가 과거 자신이 병력을 고지했던 내용을 누락시켰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가 했던 설명과 달리 상해사망보험금이 500만원 밖에 안 돼 황당했다"며 "아버지의 과거 병력도 고지했지만 설계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고 고지한 것을 누락한 것은 회사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LIG손해보험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성립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민원인의 보험은 가입 당시 상해사망보험금으로 500만원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상품이라 계약 전환이 불가하다"며 "계약 취소 등 해결을 도모하고 있지만 가입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의 허위, 부실 설명에 대해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과정을 통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계약시 계약사항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설계사를 앞에 두고 약관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렵다면 나중에 청약서 등이 도착할 때 계약사항이 요약된 부분이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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