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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중고 휴대폰 샀더니 산산조각난 쓰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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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중고 휴대폰 샀더니 산산조각난 쓰레기가..."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8.08 08: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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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가 제품가만 받은 뒤 '먹튀'하거나 고의로 고장나거나 파손돼 정상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배송하는 등 기막힌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 더욱이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라 피해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한 실정이다.

8일 전북 정읍시 상동에 사는 방 모(남.20세)씨는 최근 중고제품 거래 인터넷 카페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가 기막힌 경험을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방 씨는 지난 7월 중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터라 단기간 약정없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중고나라에서 휴대폰 구입의사의 글을 올렸다.

얼마 후 김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앳된 목소리의 17살 판매자는 구입한지 3개월 된 자신의 넥서스S 휴대폰을 16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휴대폰 상태가 최상급이라고 장담했고 휴대폰으로 보낸 사진을 확인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방 씨는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시켰다.

하지만 배송된 물건을 확인한 방 씨는 기겁했다. 사용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액정이 산산이 조각나 있는 휴대폰이었던 것.


▲중고나라에서 구입한 액정이 산산조각 난 휴대폰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배송 중에 그렇게 된 것 같다, 택배업체로 항의하겠다”며 오히려 방 씨보다 더 흥분을 했다는 것이 방 씨의 설명.

하지만 방 씨가 배송을 맡은 택배사에 확인해보자 "판매자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없다"는 답이었다. 

다시 판매자에게 전화해 “배터리,충전기,이어폰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휴대폰 액정 파손에 대해 5대 5로 책임을 물어 8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순순히 답한 판매자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방 씨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임수를 쓴 게 분명하다. 멀쩡한 다른 휴대폰을 찍어서 계약을 성사한 뒤 어디서 주운 듯한 쓰레기를 보낸 게 분명하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바보가 된 기분이다. 앞으로 사람을 믿지 못할 것 같다"며 한숨지었다.

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정의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건을 구입한 사람에 해당된다”며 “방 씨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구제 받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소송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피해 금액을 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사전에 구입자가 꼼꼼하게 제품과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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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김상배 2011-08-10 22:26:19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 처벌을 무조건 사형이라고 하면 저런 짓거리 안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