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농심, 5월 출고가 기준 권장소비자가 표기
상태바
농심, 5월 출고가 기준 권장소비자가 표기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1.08.07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업체들이 오픈프라이스를 포기, 권장소비자가격을 재표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올린 출고가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마치 가격을 다시 올린듯한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심의 경우 일부 과자류 권장소비자가격을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 전보다 100원씩 올렸는데 이미 이 제품은 원자재가 상승탓으로 출고가가 5월에 오른 것이지만 소비자들은 마치 이달 올린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 .

  
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포기하고 새우깡의 권장소비자가격은 900원, 바나나킥과 양파깡, 벌집핏자, 오징어집, 자갈치는 800원으로 결정했다.

  
표기되는 권장가격은 편의점 판매 가격 수준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오징어집과 자갈치는 대형할인점에서는 600원 내외, 편의점에서는 800원 선에 팔리고 있다.

  
오픈프라이스 시행 전인 작년 6월 이들 제품의 권장가격은 새우깡이 800원, 나머지는 700원이었다.

  
권장가만 비교하면 이번에 12.5%와 14.2% 오른 셈이며 이는 올해 5월 단행한 출고가 인상률(평균 8%)보다는 높다.

  
이와 관련해 농심은 출고가격 인상을 반영해 권장가를 표기한 것이므로 이번에 새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심 관계자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표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신라면의 권장가를 내리는 등 매출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5월에 단행한 출고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표기한다"고 말했다.

  
반면 오리온은 초코파이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오픈프라이스 시행 전과 같게 3천200원(12개들이 1상자)으로 표기하겠다고 밝혔었다.

  
과자나 빙과를 만드는 나머지 기업은 아직 권장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오픈프라이스가 시행되는 기간에 출고가격을 올린 제품의 권장가를 기존대로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인상 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품업계는 권장소비자가격이 표기되면 여러 형태의 소매점이 이보다 비싸게 팔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통상 편의점 판매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출고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