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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없는' 금융 감독 혁신안..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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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없는' 금융 감독 혁신안..보완 시급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8.08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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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개월여의 작업 끝에 '금융 감독 혁신방안'을 내놨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검사-제재권 분리 등 핵심 개선사항이 빠져 있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것은 저축은행 부실검사와 비리 유착 등으로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초 민․관 합동으로 TF를 발족해 3개월이 지난 8월 중순 경 금융감독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혁신안(잠정)'은 기대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반적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검사권과 제재권의 분리방안도 종전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

특히, 관심을 모았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사실상 무산됐고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금융사고 및 정책실패로 인한 금융피해자 구제방안은 언급조차 없어 '무늬만 혁신안'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되는 보안 사항을 반영해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기존 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TF가 지난 2일 공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감독원 내부비리 근절과 임직원 재산공개(2급 이상→4급 이상), 취업제한 확대(2급 이상→4급 이상, 업무관련성 판단기간 3년→5년)등의 인적쇄신과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의무화, 예보의 단독 조사대상 저축은행 범위 확대(현 BIS비율 5% 미만→7% 미만, 3년 연속 적자) 등이다.


하지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제재권의 금융위원회 이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의 쟁점 사안은 혁신방안에서 아예 빠지거나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특히, 금융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독립조직 형태의 금융소비자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TF는 이를 묵살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준독립기관'으로 존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여론 수렴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정부는 TF 출범 당시 ‘금융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정부 측 TF위원의 상당수가 재무 관료로 채워지는 등 개혁대상인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출신)가 TF에 참여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TF 논의 과정에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간의 의견차가 커 파행과 구설이 적지 않았고 일부 민간위원은 중도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지금의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고집할 경우 TF를 구성한 본래취지가 무색해지고 '여론 물타기용'에 불과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어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계와 시민단체들은 여․야 정치권이 남은 저축은행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저축은행 사태의 정책적 책임 규명과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금융감독 혁신방안'이 대폭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알맹이 없는 금융 감독 혁신방안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물론 저축은행 사태 이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책 마련을 기다렸던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금융 감독 혁신 태스크포스를 다시 구성해 금융 감독 체계 개편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포함한 금융감독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재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TF 구성과 논의과정을 보면 개혁의 대상인 금융위와 재무 관료들이 대다수 포함, 주도권을 쥐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이 나오기 힘든 구조였다"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나 나이지리아 등에 비해 금융기관 평가가 낮은 것은 바로 금융위 독점의 의사소통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사무국장은 "금융위의 민주화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재무 관료들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고 대주주 및 투지자본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위 의사기구에 야권․시민단체인사 참여비중을 1/3수준으로 확대하고 독립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소비자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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