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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낙전수입.. "소비자 몫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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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낙전수입.. "소비자 몫은 없어~"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1.12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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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낙전수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쿠폰 비용을 업체가 가질 것인지, 다시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

12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사는 백 모(여)씨 역시 소셜커머스의 전액 환불 불가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경 소셜커머스 C업체에서 1만원권 GS주유권을 할인가인 8천900원에 15장 구입했다. 싼 가격에 혹해 덥썩 구매했지만 뒤늦게 쿠폰 유효기간이 2개월이란 사실을 알고 후회를 했다. 차량 운행 횟수가 적어 구입한 주유권을 모두 사용하기 힘들었기 때문.

결국 백 씨는 기간 내 6장 밖에 사용하지 못했고 남은 쿠폰 9장에 대한 금액 약 8만원을 허공에 날릴 상황이 되자 업체 측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백 씨는 “높은 할인율을 보고 충동구매한 내 잘못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쿠폰 대금 모두를 업체 측에서 가져간다는 건 부당한 거 아니냐"며 "일부 취소수수료를 물더라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미사용 쿠폰은 환불이 안 되는게 원칙”이라며 “미사용분 분배는 계약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파트너사가 가져가는 구조라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는 파트너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쿠폰을 판매했으나 구매한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고스란히 수익으로 남게 되는 낙전수입의 비율은 8%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소설커머스 사이트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쿠폰 구입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고, 유효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사용을 하지 못해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대부분의 소셜커머스가 낙전수입에 대해 제휴사와 일정비율로 나눠 갖고 있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사실상 없다.

대형업체들 중 위메프만 유일하게 '미사용쿠폰 환불제도'를 도입해 유효기간이 지난 후 20일 뒤에 구입가의 90%를 포인트로 자동 환불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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