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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 된 SSM 규제..롯데·신세계 '거침없이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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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 된 SSM 규제..롯데·신세계 '거침없이 하이킥'
  • 박신정 기자 912shin@csnews.co.kr
  • 승인 2012.01.3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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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 여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롯데와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교묘한 인수합병으로 계속 몸집을 불려 나가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라는 애초의 취지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형업체들은 규제가 심한 신규출점보다 기존 점포를 인수하거나 출점 심사대상을 피할 수 있는 가맹점을 인수해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어  관련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대형마트사업에서는 국내 1위지만 SSM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이마트가  최근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규 출점으로 까다로운 심사에 부닥치기 보다는 기존 점포를 인수하며 순식간에 사업규모를 키웠다.

특히 SSM업체 인수 시 높은 가격을 치루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인수합병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 대기업의 SSM사업으로 인해 중소형슈퍼는 이미 경쟁력을 잃은 상태”라며 “대기업들이 후하게 인수의지를 나타낼 때 다소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넘어가는 일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킴스클럽마트 인수에서도 다소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는 2천300억원의 거액을 들이면서 SSM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최근 인수한 SM마트  또한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마트 측은 인수가를 쉬쉬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그간 이마트의 SSM 사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을 지키며 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최근 킴스클럽마트 인수에 이어 SM마트 까지 손에 넣으며 이마트 SSM 점포수는 기존 24개에서 105개로 순식간에 불어났다.

연이은 M&A가 이마트의 본격적인 SSM사업확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 인수한 점포들은 기존에 장기간 영업해온 점포들인 만큼 (SSM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번 SM마트 인수 건은 SM마트 측에서 지난해 상반기 인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뿐 아니다. 국내 SSM 업계 독보적인 1위인 롯데쇼핑 역시 가맹점 사업체 인수합병에 주력하고 있다. 

더우기 정용진 부회장과는 달리 롯데쇼핑  이철우 대표는 SSM사업 진출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온 만큼 더욱 공격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인수 승인이 난 CS유통과의 기업결합은 편법적인 인수합병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CS유통 대부분의 점포가 임의 가맹점 형태로 되어있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변칙출점이란 눈총을 받고 있다.

CS유통은 직영점 굿모닝마트 35개, 임의가맹점 하모니마트 176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기업 결합 시에는 공정위의 제재로 일부 가맹점의 매각지시와  점주 보호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는 개인 점주가 100% 소유하고 점주가 제품의 가격결정 및 상품 공급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번 결합으로 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향후 5년간 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내용 및 상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는 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낮은 단가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일부 점포경영에 자금지원이 이어질 경우 가맹점 아닌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마저 대기업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와중에도 허술한 법망이 대형유통업체들의 SSM 사업 확대에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논란의 목소리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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