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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배송비 장사하더니 갑자기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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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배송비 장사하더니 갑자기 연락두절?
  • 구변경 기자 jennyluck5@csnews.co.kr
  • 승인 2012.02.2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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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느닷없는 부도 및 폐업, 잠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20일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거주하고 있는 안 모(여.39세)씨는 지난 1월 2일 한 소셜커머스업체 T쿠폰을 통해 남편과 함께 신을 유명브랜드 운동화 2켤레를 주문했다.

일주일 후 배송된 제품 중 남편의 운동화가 엉뚱한 사이즈로 와 교환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해외현지배송되는 제품이므로 교환비용 3만원을 보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잘못 배송된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1만5천원으로 금액을 낮추며 되레 생색을 냈다는 것이 안 씨의 주장.

업체 측의 안내대로 교환비용을 배송업체로 입금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상품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소셜커머스 업체 측으로 확인을 요청했지만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형식적인 답만 반복될 뿐이었고 얼마 전부터는 해당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마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뒤늦게 온라인 상에서 해당업체에 대해 검색해보자 안 씨가 구매한 운동화에 대한 '가품'논란이 한창이었고 소비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본지에서도 업체 측과 접촉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업무시간에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고객클레임 게시판의 답글 진행상황도 묵묵부답이었다.

안 씨는 "수십통이 넘는 전화통화로 겨우 연락이 닿아 '구정 전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결국 거짓말이었다. 나중에야 소셜커머스 업체 중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았다. 싸게 사려다 오히려 돈을 날리게 생겼다"며 억울해했다.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업체 측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본지의 확인 결과 아직 '폐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다. 지난 1월 31일 이후 새롭게 판매 등록된 상품도 없는 상황.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경우 업체에 서면이나 계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며 "사전에 해당 업체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대금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구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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