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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오픈마켓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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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오픈마켓 무더기 ‘제재’
  • 박신정 기자 912shin@csnews.co.kr
  • 승인 2012.02.05 1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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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터넷 쇼핑몰이 식품이나 화장품을 팔면서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 명령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 229건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삭제 결정이 내려진 정보는 식품 광고 86건과 화장품 광고 143건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제품들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 경우 마늘, 상황버섯 등을 판매하면서 혈압조절작용, 항암효과 등의 효력이 있다는 표현이, 화장품은 스킨이나 크림이 피부재생, 피부노화 차단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아 시정요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오픈마켓의 허위광고 등을 적발해 시정요구를 내린 첫 사례”라며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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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2012-02-06 18:28:23
허위광고
참 뭔가 있더라니 하더니만 결국엔 허위광고 신고 됬네요.
이런일 을 모르고 했던것도 아니고 좀 제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