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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이벤트마다 구린 냄새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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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이벤트마다 구린 냄새 진동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원성 끓어..."앗~ 실수"로 발뺌 급급
  • 이성희, 조은지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2.16 08: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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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오픈마켓들이 너나 할것 없이 대대적으로 홍보해가며 벌이는 각종 이벤트 행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다.

'높은 할인율', '행운경매' 등을 내세워 고가의 상품을 거저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고객 유치를 하지만 '품절'을 이유로 구매취소를 요청하는 등 구매자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경우가 태반인 것.

선착순으로 진행된 이벤트의 두루뭉술한 적용기준으로 분쟁이 일어나거나, 운영진의 실수로 조기마감되는 경우까지...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무리한 이벤트로 사람들의 반짝 관심을 유도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실수~'라고 어물쩡 넘기는 걸로 끝이다. 한번 잃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찾기란 쉽지 않은 걸 모르는 모양”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의 오픈마켓은 지난해 판매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 등으로 선전하며 특정 제품을 앞쪽에 정렬해 소비자를 속여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 옥션, '선착순'의 의미가 결제 순서?

16일 전남 순천시 동외동에 사는 남 모(여)씨는 옥션의 이벤트 진행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남 씨는 지난 1월 31일 옥션에서 진행하는 '선착순 300명 제한, 59만9천원에 판매하는 올킬 TV' 이벤트에 참여했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행사 당일 서둘러 사이트를 방문한 남 씨는 다행히 선착순 300명 안에 속했는지 해당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었다고. 하지만 어쩐일인지 결제시간인 10시 정각에 카드결제를 위해 클릭했지만 다음 화면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선착순 300대만 구매 가능해 301번째부턴 아예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수조차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시스템 에러라고 판단한 남 씨는 자신은 이미 선착순 300명안에 포함된 터라 안심하고 결제취소한 후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자 '해당 제품 품절'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떴다.

고객센터 측에 문의하자 “선착순이 아닌 결제순”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남 씨가 납득하지 못하자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옥션의 이벤트는 원래 그런 구조다. 앞으로는 가급적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전부였다고.

남 씨는 “옥션 방침이 그렇다면 애초에 선착순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표현했어야 한다"며 "구매하기를 눌러 300명 안에 들었고, 지금도 내 장바구니에는 해당 제품이 남아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 '선착순 특가'로 기재된 옥션 이벤트 광고.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청약 신청 시점을 구매하기 버튼을 누른 단계가 아닌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본다”며 “앞으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선착순의 의미를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옥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한정수량 400대 선착순 특가’ 등의 광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G마켓, 행운경매 조기마감에 낙찰자도 없다?

G마켓의 행운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행사를 유심히 지켜봤다는 양 모(남)씨는 이벤트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양 씨는 최근 G스탬프 3장으로 경매에 참여해 카메라를 낙찰 받을 수 있는 행운 경매이벤트를 관심있게 지켜봤다고.

▲G마켓 행운경매 페이지에 나와있는 광고 이미지.


이벤트는 2011년 12월 30일 12시부터 2012년 1월 13일 00시까지 진행됐고 양 씨는 이벤트 종료날인 1월 12일 23시 55분 이후에 연속으로 응모에 도전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미 6시간 전인 18시 정각에 이벤트가 종료된 상태였다.

더욱 황당한 건 카메라를 낙찰받은 사람이 당첨자가 없었다고.

양 씨는 “G스탬프를 3장씩 소모하게 하고 멋대로 이벤트를 종료한 것도 모자라 낙찰자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결국 G스탬프를 함부로 횡령한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중간에 이벤트 이미지 수정 시 직원의 실수로 마감시간까지 잘못 수정하는 바람에 행운경매가 조기마감된 것으로 결코 의도적인 조작은 아니다"며 "한 개의 낙찰 건 당 일정한 확률대로 낙찰되도록 세팅하는데 100%낙찰자가 생기는 건 아니고 낙찰이 안되는 경우도 5% 미만으로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G마켓 측은 조기마감에 대한 직원의 실수를 인정, 전체 참여자의 G스탬프를 되돌려준다는 방침이다.

11번가, 샘플 화장품에 구매자 몰리자 '가격 인상' 조정?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설 모(여.23세)씨는 지난 1월 26일 인터넷 기사를 통해 11번가에서 ‘굿바이 샘플, 눈물의 땡처리 기획전’을 연다는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화장품법 개정안에 따라 샘플 화장품과 테스터 향수 판매가 2월 5일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2월 2일까지 샘플 화장품 및 테스터 향수를 최대 9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기사를 보고 물건을 구입한 것.


▲ 11번가의 '굿바이 샘플, 눈물의 땡처리 기획전' 홍보 이미지.


해외 고급 화장품 샘플까지 판매된다는 내용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에 서둘러 구매했다.

S브랜드 아이크림 샘플 55장과 탄력크림 25장을 각각 2만6천원, 1만 5천원대에 구매 후 배송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사이트를 확인해보자 설 씨가 구매한 제품은 점차 가격이 오르더니 결국 최초 가격보다 2배 이상 뛰어 있었다고. 게시판에는 구매 취소 문자메세지를 받았다며 항의하는 글이 이어졌다.

설 씨는 “대대적인 홍보로 판매해놓고 뒤늦게 물건이 없다며 구매 취소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판매후기 글을 보니 비싼 가격에 구입한 사람들에게만 물건을 배송한 것 같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기획전이 언론에 기사화된 후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매출액이 70배가 오를 만큼 구매가 쇄도하다보니 물건이 품절되는 과정에서 재고 파악이 늦어지면서 배송이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건 값을 올린 이유는 품절 공지를 하는 과정 중의 하나로, 갑자기 주문이 들어 오다보니 약간의 가격을 상승해서 판매량을 조절하려고 한 것으로 셀러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에 대한 처리 방법을 논의 중이며 혼란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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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kjh 2012-02-17 1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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