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시즌할인 코트를 일방적으로 구매취소 당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검수과정에서 불량상품으로 확인돼 배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13일 서울 강동구 명일2동에 사는 곽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롯데닷컴에서 여성용 겨울코트를 2만4천원대에 구입했다.
이월상품으로 정상가에 비해 파격적으로 싼 가격에 판매중인 제품을 발견, 서둘러 구매했지만 결국 곽 씨는 물건을 받을 수 없었다.
결제 후 약 5일간 발송이 지연되더니 결국 “옷을 구하지 못했다"며 주문취소 안내를 받은 것.
곽 씨는 “구매 당시 충분한 물량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5일이나 기다리게 해 놓고 이제와 옷이 없다는 게 무슨 경우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결국 곽 씨는 원했던 의류 대신 롯데닷컴의 포인트 6천점을 받는 것으로 상황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롯데닷컴 관계자는 “발송 전 상품검수 과정에서 박음질이 풀려 있는 하자가 발견되어 배송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며 “다른 재고가 있는지 추가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상황으로 다른 구매 고객들에게도 전화로 양해를 구했다”고 답했다.
곽 씨는 "무작성 판매부터 해 놓고 제품을 검수할 게 아니라 제품부터 제대로 확보해 두고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아쉬워했다.
한편, 현대Hmall, GS SHOP, 신세계몰 등 유명 쇼핑몰 등 역시 판매 후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구매취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