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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유통 규제에 이마트 주가 비실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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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유통 규제에 이마트 주가 비실비실
  • 박신정 기자 912shin@csnews.co.kr
  • 승인 2012.02.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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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진출금지’, ‘강제 휴무’ '심야영업 금지'등 날로 강도가  높아지는 대형 유통업체 관련  정부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이마트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돼 주가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마트는 최근 기존 대형마트 사업 뿐 아니라 본격적인 SSM (기업형수퍼마켓) 사업부문의 확대를 꾀하고 있던 터라 연이은 ‘규제 폭탄’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작도 하기 전에 김이 새버린 사업 확대에 투자자들 역시 적잖이 당황하며 고스란히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실제 이마트 주가는 최근 거래 6일 사이 9%나 빠졌다. 15일 이마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천원(-0.77%) 하락한 25만8천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지난 9일에는 52주 최저가인 25만2천500원으로 고꾸라졌었다. 특히 대형 유통주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여서 우려를 사기도 했다.  

▲ 이마트 주가동향.


업계에서는 최근 대형마트의 실적이 다소 둔화된데다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고 있어 유통주들이 반등을 꾀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높다. 또한 실적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H투자 홍성수 연구원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 제한 조치로 주말휴무가 이어질 경우 해당 지역 점포 매출이 상당 규모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조치로 인한 매출감소는 바로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업체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내다봤다. 


SSM 시장은 이미 롯데쇼핑, 홈플러스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마트가 대형마트 업계 독보적인 1위를 지켜내고 있는 만큼 최근 사업 확대는 업계를 아연 긴장케 했다. 강력한 유통망과 축적된 노하우로 SSM사업도 단기간에 궤도에 올릴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최근 킴스클럽마트 인수에 이어 SM마트 까지 손에 넣으며  SSM 점포수를 기존 24개에서 105개로 순식간에 불렸다.


하지만 이마트도 규제의 압박에 적지 않은 출혈이 이어질 전망이다. 따가운 눈총에 규제 폭탄이 도사리고 있어 더이상  활발한 사업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


특히 새누리당이 대형마트와 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추가 출점이 불분명해진 상황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통과되기 전 기습 출점을 통해 몸을 불려 나갈 가능성도 높게 점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마트 공덕점처럼 치밀한 기습 오픈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


이마트는 지난 1월13일 전통 재래시장인 공덕시장과 불과 200m 안팎의 거리에 있는 곳에 공덕점을 오픈했다. 현재 유통법상 출점이 불가능 한 지역이지만 유통법개정안이 통과 되고 해당 구청이 조례를 시행하지 전 틈새 시간을 공략해 출점을 성사시켰다. 법망을 교묘히 피한 기막힌 출점이 업계를 놀라게 했다. 


한편,지난 15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당통합당 김문수 서울시 의원 등은 덕수궁 다산플라자 앞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상인들의 틈새시장 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정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수도 월 2회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물론 전주· 광주 등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SSM 강제 휴무를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 홈플러스등 대형마트의  올해 사업 전략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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