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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상품 받지도 못했는데 배송비 1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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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상품 받지도 못했는데 배송비 10만원 청구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2.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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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배송 상품의 반송 택배비용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해외로 반송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소비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입장이다.

20일 경남 진주시 평리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작년 11월 6일 지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6만4천원 상당의 조립식 장난감을 인터파크에서 구입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업체 측으로 문의하자 '해외배송상품이라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회신메일을 받았다.

결국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지 못한 채 배송이 되기만을 기다렸지만 2월 초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었다.

해외배송이라고 해도 지나치다는 생각에 인터파크 측에 문의하자 황당한 설명이 이어졌다. 지난 12월 13일 제품이 공항에 도착, 세관 통과를 위해 필요한 세관비가 입금돼야 물건을 배송할 수 있어 고객에게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다시 해외로 반품했다는 것.

게다가 판매자는 물건을 받지도 못한 정 씨에게 '왕복 해외배송비'로 약 10만원을 청구했다.

정 씨는 “배송지가 영어학원이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항상 데스크에 사람이 있는데 연락이 안됐다니 터무니 없는 소리다. 내 휴대폰으로도 부재중 연락은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판매자는 고객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입장이라 발신 기록을 증거자료로 요청한 상태”라며 “만약 이를 입증한다면 왕복 배송비인 10만원을 소비자가 지불해야만 상품대금 6만4천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직원이 반송된 상품에 대해 '배송 중'이라고 잘못 메일을 전달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므로 일정부분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지만 설사 했다고 한들 전화 한통 덜렁 했다는 기록만으로 소비자 과실 운운하다니...무서워서 해외배송 상품을 살 수 있겠냐"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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